외교·안보뉴스7

"언론 대응시 靑에 보고하라" 국방부 훈령에 명시

등록 2019.06.22 19:05

수정 2019.06.22 20:04

[앵커]
저희 TV조선이 국방부 내부훈령을 들여다 봤더니,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PG, 즉 '언론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건 축소 의혹을 청와대도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17일)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축소 의혹이 제기됐던 첫 브리핑 내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20일)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그 내용 자체를 어디에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국방부 내부 훈령은 설명과 다릅니다. 2017년 만든 훈령에는 "민감한 상황 발생 시 청와대에 자료를 보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대응 단계부터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셈입니다.

군의 '말바꾸기' 해명 과정을 청와대가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일일이 간섭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도 "사실 은폐는 없었다"며 "이번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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