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대법 "이혼 당시 재산분할 끝냈더라도 연금은 나눠줘야"

등록 2019.06.23 19:24

수정 2019.06.23 19:33

[앵커]
이혼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합의 이혼으로 20년 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던 A씨 부부. 

이혼 당시, 남편인 A씨가 살던 아파트를 갖는 대신, 아내 B씨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 B씨는 '전 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2심은 재산 분할 당시 청산조항을 내세워 아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남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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