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딱 한잔도, 숙취운전도 걸린다"…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록 2019.06.24 21:16

수정 2019.06.24 21:33

[앵커]
지금 한잔 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잔만 드셨어도 절대로 운전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자정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경찰 단속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최민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자 지금 나가 있느 곳이 종각역 앞이지요? 주변에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겠군요?

 

[리포트]
네, 많은 시민들이 회사 동료나 친구 등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한창 술도 마시고 있을 시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오늘부터는 소주든 맥주든 딱 한 잔만 마셨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더욱 강화됐고, 0.1%였던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내려갑니다.

강화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에게 소주 두 잔을 마시게 한 뒤 50분을 기다렸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살짝 못 미치는 0.028%가 측정됐습니다.

건강 상태 등 사람마다 술이 취하는 속도 등이 다를 수 있어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술을 깨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 일정시간 잠을 잤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영식 / 종로경찰서 교통과 음주단속팀장
"음주 다음날 아침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오늘 밤 12시 이후부터 두 달 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각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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