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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음주단속 기준 0.03%, 얼마 마셔야 나오나

등록 2019.06.24 21:20

수정 2019.06.24 22:45

[앵커]
물론 단속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선 않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강화된 단속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 진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앞서 저희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건장한 20대 남성이 소주 두잔 마시고 50분 뒤에 쟀더니 단속기준인 0.03 가까이 나오더라는 했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두잔은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 나는 거지요?

[기자]
경찰이나 법원에서 음주사고당시 바로 측정하지 못했을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하는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음주자의 체중이나 체질, 성별, 심지어는 그날 술이랑 같이 뭘 먹었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다,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0.03%라고 하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수치인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의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 역할이 억제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흥분상태가 된다는 거죠. 집중을 요구하는 운전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의학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음주단속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의학적으로는 0.03% 수치부터 위험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었죠. 들어보시죠.

김병성 / 경희대 가정의학과 교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반응 속도가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또 늦어질 수가 있고 이런 중추신경계가 억제가 되니까"

[앵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술이 덜 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잤다고 치면, 출근시간인 7시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됩니다. 오늘까지라면 음주단속에 걸려도 훈방이지만, 내일부터는 면허정지가 되는거죠.

[앵커]
물론 이렇게 음주 운전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소위 만취 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밤 12시부터 개정되는 법을 보면 음주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죠. 그런데 예방이 아닌 사고 이후에 처벌인 거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윤소평 / 변호사
"막 시행되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어 댈 때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의 본성과 음주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나타나게 돼있어요."

[앵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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