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해지땐 위약금 폭탄…'스마트 학습지' 피해주의보

등록 2019.06.24 21:43

수정 2019.06.24 21:47

[앵커]
종이학습지, 종이 책이 전부였던 저희 때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책도 학습지도 태블릿PC를 이용해 읽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커졌는데 업체들이 태블릿 PC를 무료로 준다는 둥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한 뒤 중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수십만 원의 위약금에, 추가 비용까지 물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7살 딸을 위해 한 달에 약 16만원을 내고 스마트 학습지를 받아 보던 이모씨. 태블릿PC를 통해 공급되는 위인전과 동화책, 백과사전 등 전자책 구독을 해지하려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장기 약정 시 학습용 태블릿PC를 준다기에 3년 계약을 했고, 18개월 만에 중도해지 하려하자 A사가 약정해지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 모씨 / 피해자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애가. 제가 그때 해지 위약금을 알아봤을 때 거의 200(만원)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위약금은 남은 18개월치 납부금 286만원의 10%인 약 28만원과 태블릿 PC 값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거의 5배를 요구한 건데, A사 측은 위약금이 아니라 '약정해지금'이어서 셈법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A학습지 본사직원
"이게 위약금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셨던 개월 동안에 발생했던 혜택 부분을 회수하는 개념이어서…."

다른 스마트 학습지는 어떨까.

B학습지 직원
"126권의 테마독서가 (태블릿PC에) 들어갔어요 위인전하고 영문판하고 한국판이 다..."

B사 역시 중도해지를 하면 남은 납부금의 10% 위약금 외에 태블릿 PC 할부금과 콘텐츠 비용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해지 비용'에 소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모씨 / B학습지 4년구독
"몰랐어요. 전혀 그런 설명이 부족했어요.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책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 뭐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

인터넷 등에도 관련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사실상 위약금인데 문제는 없는걸까.

공정위 관계자
"표준약관은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다르게 정해도 문제가 없고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5년 347건에서 지난해 995건으로 65% 증가했고, 이중 ‘계약해지와‘청약 철회’관련 불만이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스마트 학습지 같이 태블릿PC 이용하는 표준약관 따로 있어요?)
"그런 건 별로도 구분되지 않고. 아마 여기 한꺼번에 같이 할 것 같은데…."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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