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교육부, 반대하는 집필자 도장 몰래 찍고 교과서 고쳤다

등록 2019.06.25 21:09

수정 2019.06.25 21:13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진보적 사관을 넣기 위해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고쳤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필자가 수정에 반대하자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수정을 강했했는데, 검찰은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2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 A 과장 등이 집필진 모르게 고쳐 전국 6000 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놨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 (2017년 8·15 경축사)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대목도 사라졌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도 들어냈습니다. 

A 과장 등은 수정에 반대하는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찬성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당은 교육부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실무자 단독으로)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정교과서를 날치기 수정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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