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따져보니] 교과서 수정, 現정부 입맛에 맞춰 고쳤나

등록 2019.06.25 21:14

수정 2019.06.25 21:21

[앵커]
자 그럼 교육부가 제 멋대로 수정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앞선 보도에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마음대로 고친 부분이 많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구가 수정되거나 추가되고, 또는 삭제된 것이 200여개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 수정된 것이 논란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 외에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은 '유신체제'에서 '유신독재'로 바뀌었고, 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같은 표현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두 배 정도 늘었고, 촛불집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친거라고 봐야 겠군요. 그런데 필자의 주장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을 실무 공무원 선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교과서를 무단 수정하라고 지시를 내린 교육부 과장은 현재 해외 파견 근무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구속기소를 할 수 밖에 없고요.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직은 별도의 소환조사 조차 없이 수사를 종결했죠. 교과서를 200여군데나 수정하면서도 장차관이 모르게 할 수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수사때는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지난해 6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당시 교육부 측은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 공직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 대상 자체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공무원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 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하고요. 이르면 8월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앵커]
정부의 대응이 전혀 다른데, 이번 교과서 수정건에 대해서 교육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김상곤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건이 불거진 지난해 3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따로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수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죠. 검찰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건에 대해서는 "상급자들의 개입에 대한 단서가 없어 교육부 장관은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했고요. 결국 현정권에 대한 수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번 사회 교과서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미봉책으로 덮기 식 수사를 하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나중에 또 이제 큰 문제로 터지지 않을까"

[앵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것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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