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제2 윤창호법' 첫날 무더기 적발…강화된 기준에 '당혹'

등록 2019.06.25 21:18

수정 2019.06.25 21:22

[앵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오늘부터 시행됐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먹은 술이 덜 깨 적발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도 다수였는데, 어제까진 훈방이었던 수치에 '면허정지'를 당하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운전자
"대리 불렀는데 50분 동안 안왔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했는데"

변명을 해보지만 단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는 길이에요"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운전자가 속출했습니다.

"0.048%, 면허정지 100일 수치입니다."

출근길 단속 20분 만에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밤에 마신 술이 출근길까지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훈방조치였던 수치도 오늘부터는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단속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오늘부터요) 제가 생각을 못했으니까 제가 잘못한거죠."

오늘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성인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시면 해독에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근길 숙취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황금석 /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팀장
"몸의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아침까지 전국에서 153명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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