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신림동 사건' 피의자 강간미수로 기소…檢 "계획적 접근"

등록 2019.06.25 21:25

수정 2019.06.25 21:32

[앵커]
혼자사는 여성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입니다. 조 씨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었는데, 검찰은 조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만큼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고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모자를 눌러쓰고 200미터를 따라온 조모씨.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린 조씨는 들어가는 피해자를 급히 쫓지만 침입에 실패합니다.

이후 조씨는 10분동안 벨과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트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피해자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검찰은 조씨의 이같은 행동을 '강간의 착수'로 보고, '주거침입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은밀히 따라가 원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려 한 조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며, 신체적 접촉 없이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를 강간죄 성립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조씨의 재범 위험을 들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행동과 장소적 특성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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