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349개 질환 중 황반변성만 산정특례 기준 강화, 왜?

등록 2019.06.25 21:36

수정 2019.06.25 21:42

[앵커]
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복지부에 물어 봤더니 건강 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올들어 350개 가까운 질병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했는데 기준이 강화된 건 이것 단하나였습니다. 고령화로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가 급증하는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겁니다.

계속해서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19년 1월 1일자로 349개 질환의 산정특례 기준을 고쳤습니다. 348개 질환의 등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웬만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변경 취지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산정특례 제도가 있으나마나할 정도로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등록자가 미미한 질환도 있고."

기준이 강화된 항목은 노인성 황반변성이 유일했습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는 탓에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각 질환별로 중증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왜 유독 노인성 황반변성만 기준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는 2011년 9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49만명, 2018년에는 5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탓입니다. 모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정작 환자가 급증하는 질병을 제외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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