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중국서 음란사이트 운영한 40대 구속…'비자 갱신하다 덜미'

등록 2019.06.26 10:32

수정 2019.06.26 10:33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와 도박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7살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청양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음란 사이트를 제조, 판매, 운영했다.

A씨는 이 사이트에 10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게시했다. 또 500여개 도박 사이트가 연결된 광고 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했다.

경찰은 A씨가 1년 남짓의 범행으로 3억원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17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관광비자로 중국에 머물다 규정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씩 귀국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려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번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재륭 팀장은 "불법 사이트를 제조하거나 판매는 많이 하지만 운영까지 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조금 더 범행을 했다면 이 방면에 도가 튼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성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