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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적발된 60대, 목숨 끊으려다 구조

등록 2019.06.26 11:25

수정 2019.06.26 11:28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구조됐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5일) 새벽 5시5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저수지에서 64살 이모씨가 물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새벽 1시 반쯤 원주시 태장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집을 나갔다. 이씨의 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이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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