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측 "임종헌 USB 수집 위법" vs 檢 "재판 지연 전략"

등록 2019.06.26 21:15

수정 2019.06.26 21:19

[앵커]
이렇게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에서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USB,즉 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이 검찰의 이 USB 확보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해 7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 5개 안에는, 문서 파일 수천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USB' 속 문서를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양 전 원장등 세 사람은 검찰이 USB를 수집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 장소는 임 전 차장의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이 아닌 공용 공간에 있던 여직원의 가방 속에서 USB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스스로 USB를 넘겨줬고 임의제출 동의서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양 전 원장 측은 USB 안에 있는 실제 문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져볼 USB안의 문건은 1142개, 수천장에 달하는 분량인데, 검찰은 증인신문때 실제 문건 작성자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재판부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검찰의)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USB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내용 확인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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