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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때문에'…집주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영장

등록 2019.06.27 13:39

수정 2019.06.27 13:45

경기 평택경찰서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세입자 24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26일) 저녁 9시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61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월세 30만 원을 숨진 A씨에게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6시간이 지난 오늘(27일) 새벽 3시쯤 범행 현장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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