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불법시위 주도' 김명환 위원장 조건부 석방…구속 6일만

등록 2019.06.27 21:09

수정 2019.06.27 21:18

[앵커]
국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지 엿새만에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조건을 걸어서 풀어 줬는데 이로써 김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남부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6일만입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 1억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주거제한'과 해외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행허가' 등도 석방 조건입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오늘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는 김 위원장의 석방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석방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향후 대정부 투쟁계획 등에 대한 집행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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