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송중기-송혜교, 20개월만에 '파경'…"원만한 마무리 희망"

등록 2019.06.27 21:14

수정 2019.06.30 09:51

[앵커]
'송송커플'로 불리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는 한류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씨 부부가 결혼 20개월 만에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수영 기자가 두 사람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혼절차를 먼저 공개한 건 배우 송중기 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어제 부인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음을 언론에 알려온 겁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여 뒤 배우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송혜교 측은 입장문 형식의 글을 통해 "사유는 성격차이" 라며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도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 신청을 배당받은 조정전담부는, 몇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이혼 합의를 강조하며, 재판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조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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