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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20대,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에 '박치기'

등록 2019.06.28 21:29

수정 2019.06.28 21:36

[앵커]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가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데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골목길로 들어선 차량을 한 남성과 경찰차가 따라오며 멈춰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경찰과 한참 승강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앞에 서있던 경찰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29살 유모씨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유씨는 이곳에 주차된 차를 친 뒤 쫓아오는 차주와 경찰을 피해 200여미터를 도주했습니다.

피해 차주 가족
“갑자기 ‘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에요. 내려다봤더니 (말리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출발하고 저희 차 긁고 그냥 가버린 거죠.”

경찰은 유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음주가 의심돼 측정을 요구했지만 유씨는 계속해 거부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XX 저XX 한거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술 안 마셨다고."

하지만 끝내 측정한 결과 유씨의 혈충 알코올 농도는 0.196%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취상태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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