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뉴스9

[따져보니] '박원순 민주주의委', 의회 권한 침해 논란…왜?

등록 2019.07.01 21:38

수정 2019.07.01 21:46

[앵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조차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예산에까지 관여하는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먼저 형식적인 문제부터 좀 따져 보지요, 2주전에 이 조례안이 한번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기자]
지방자치법에는 "부결된 의안은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돼있죠. 그런데 '같은 회기내에'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위원회'건은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돼 회기가 바뀐 만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56명으로 4명을 줄여서 '일부 개정 조례안' 형식으로 제출했고요.

[앵커]
일종의 편법을 동원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봐야 겠군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시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 역시 예산 요구와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과, 시에서 뽑은 위원회가 같은 일을 하게 되는겁니다. 물론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뿐이지 결국 예산안을 확정하는 건 시의회의 몫" 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들어보시죠.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영역에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을 위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도 있고…."

[앵커]
그럼 위원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기자]
일단 위원회의 규모는 최대 15명입니다. 구성요건을 보면, 시의회에서 3명, 구청장들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서울시 실국장 3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의장 1명을 빼면 최대 6명까지 박원순 시장이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죠.

[앵커]
박원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위원이 선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보면, 고위공직이나 전문 자격인으로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시민단체 10년 이상 경력도 자격기준에 들어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는'사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앵커]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서울시 예산을 주무르게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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