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7.02 14:50

수정 2019.07.02 17:17

[앵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씨와 조현아씨에 대해 조금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원은 조금 전 이명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대한항공 법인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의율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특히 이씨가 한진그룹 총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기업처럼 이용한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 봤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 필요한데, 이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별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