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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커지는 韓日 경제갈등…WTO제소 실효성은?

등록 2019.07.02 21:13

수정 2019.07.02 21:17

[앵커]
이런 문제는 보통 WTO, 세계 무역기구로 가서 잘 잘못을 가리게 되는데, 이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제 WTO제소를 언급하자 일본이 오늘 곧바로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TO제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본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으로 지정해 놓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절차를 간소화 시켜왔습니다. 일본이 하겠다는 것은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화이트국 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거죠. WTO 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자신있게 '문제될 거 없다' 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의 관세및 무역 협정인 GATT 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GATT 11조는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및 수입에 제한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죠. 혜택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줬다가 뺏는 경우는 '수출 제한 조치'라는 겁니다. 물론 GATT 20조와 21조에서 국내 사정과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긴 한데, 이번 일본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제소를 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간도 문제죠. 보통 WTO에 제소하고 나서 결론이 나려면 빨라야 2년인데, 만약 어느 한쪽이 상소를 한다면 3년~5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는 계속 이어지겠죠.

[앵커]
일단 결과는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게 큰 문제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사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얼마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경제보복 형식으로 맞서고 있는거죠.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조치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중국 간의 분쟁을 보는 것처럼 양국 간에 앞으로 경제 문제가 더 안 좋아지고, 다시 외교문제로 더 비화되는 악순환으로 들어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한 문제가 더 확전되지 않도록"

[앵커]
WTO제소를 통해 일본이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국가라는 걸 알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조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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