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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적폐청산' 前 보도국장 해고…"보복 징계" 반발

등록 2019.07.02 20:43

KBS가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 운용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1일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10여명을 주의 조치했다.

KBS는 앞서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했던 1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5차례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 3명은 1~6개월 정직, 1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KB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라며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에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KBS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진미위가 조사한 사례는 △KBS 기자협회정상화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참사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등 22건으로, 심의·의결된 결과 보고서는 양승동 사장에게 제출됐다.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KBS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의적인 징계권을 남발하고 동료 직원들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식의 보복은 또 하나의 보복과 복수를 부를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심증과 추론만으로 동료 직원을 중징계하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며 "지금 휘두르고 있는 내로남불식 징계가 나중에 부메랑이 돼 법과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KBS공영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보복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MBC노동조합은 2일 성명에서 "당사자의 반론이 빠진 조사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해 징계하거나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의 일을 언론사 동료들의 자율적 규제하에 맡기는 것은 선진국 언론인 협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KBS는 정녕 '방송나치'가 되려는가"라며 "살인적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성명서 하나로 해고되고 무더기 징계받는 '언론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해고·징계를 '7·1 징계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한국당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무고한 기자들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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