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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타워 '200억 세금소송' 패소…대법 "조세회피 맞다"

등록 2019.07.03 11:04

서울시티타워와 세무당국간 200억 원 대의 법인세 분쟁이 8년 만에 세무서 판정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3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과된 법인세 269억 원 가운데, 138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계 펀드 T사가 설립한 투자법인인 두 곳에 배당금 1천3백16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 상 세율인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 원을 세무서에 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 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을 얻는 소유자가 T사이고, T사는 독일 법인이 아닌데도 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법인들을 설립했다"며,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25%를 적용한 269억 2천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시티타워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T사가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 독일 법인을 설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은 "시티타워의 주식이나 배당소득은 T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고,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T사가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130억 6천만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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