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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등록 2019.07.03 16:16

수정 2019.07.03 16:41

검찰,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A씨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5일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이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숨질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둬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엄마인 18살 B양은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진술한 반면, 아빠인 A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각자 집을 비웠다고 진술해 왔다.

앞서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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