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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 당선 목적 사조직 맞다"…장영달 前 의원 벌금형 확정

등록 2019.07.04 12:27

수정 2019.07.04 12:31

대법 '文 당선 목적 사조직 맞다'…장영달 前 의원 벌금형 확정

장영달 전 의원/조선일보DB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영달 전 의원(71)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60여명 규모의 사조직 '더불어희망'을 결성했다. 장 전 의원 측은 기존의 '새로함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단체 회원 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360만원을 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1,2심은 "당원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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