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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기밀유출 공무원 3개월 감봉"

등록 2019.07.04 16:55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대사관 기밀 유출과 관련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며 “비밀 관리업무 소홀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전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은 지난 5월 말 열린 외교부 징계위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K 참사관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해 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은 A씨와 마찬가지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경우 나머지 두 사람과 달리 고위공무원이어서 외교부 징계절차가 아니라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는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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