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9

한전 소액주주, 이사진 '배임죄'·文대통령 '강요죄' 고발

등록 2019.07.04 21:21

수정 2019.07.04 21:37

[앵커]
진통 끝에 가정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7,8월에..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문제는 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한전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 한전 이사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죄입니다. 공약 이행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한전을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800억원에 달하는 평창올림픽 후원과 한전공대 설립,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책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백승재 / 행동하는 자유시민 변호사
"기업의 경영에 간섭해가면서 본인의 정책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면 그건 명백히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여름철 누진제를 가결한 이사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개편된 누진제에 따라 올 여름 3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더 입게 됩니다.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원가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인 용기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원가를 낮추는 정책 쪽으로 빨리 전환을.."

제대로 뿔난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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