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정태수 사망 결론…빼돌린 돈으로 에콰도르서 유전개발 시도

등록 2019.07.04 21:23

수정 2019.07.04 21:38

[앵커]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 사망 증거로 장례식 동영상과 입관 사진 등을 내놓으면서 확인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 전 회장이 체납한 2200억원대의 세금은 추가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빈소 제단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지난달 22일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입니다.

정씨는 이 동영상 외에도 관 속에 누운 부친의 사진과 사망일자가 2018년 12월1일로 기재된 확인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이 서류들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교비 횡령 사건으로 2006년 1심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신병치료를 이유로 일본 출국을 허가받고 2007년 말레이시아로 나간 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국적을 세탁한 뒤 2010년 7월 에콰도르로 들어가 8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정 전 회장은 실제보다 6년 적은 89세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위장한 아들 한근씨는 결국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 아버지 사망신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현지서 유전개발사업을 시도했고 2015년 무렵까지 150쪽 분량의 회고록도 남겼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으로, 체납 국세 2천225억원 환수도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한근씨가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정 씨 부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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