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윤지오 보호' 경찰회의록 보니 '숙소 제공' 조항 없었다

등록 2019.07.05 21:24

수정 2019.07.05 21:34

[앵커]
거짓 증언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지오 씨에게 경찰이 호텔비를 지불해 논란이었죠. 그런데, 윤 씨의 '신변안전 보호 방안'을 논의한 경찰 간부들의 회의록을 입수해 보니, '숙소 제공'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 걸까요?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4일 서울 동작경찰서 서장 등 간부 7명이 모여 배우 윤지오 씨의 신변안전 보호 방안을 논의한 회의 결과서입니다.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강화 등 3가지가 결정됐습니다. 숙소 제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는 '비고'란을 따로 만들어 윤 씨가 원하면 15일치의 숙소비를 제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
"제가 숙소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작서는 경찰이 윤 씨에게 제공한 927만 원의 숙박비 중 약 3분1인 316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윤 씨를 중대 범죄 신고자라 생각했고 윤 씨가 머물던 숙소가 열악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호텔비 등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박민식 변호사
"경찰청, 특히 경찰청장이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윤 씨의 증언 신빙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론과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범죄피해자기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