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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아이 공격한 반려견, 안락사 가능할까?

등록 2019.07.05 21:31

수정 2019.07.05 21:35

[앵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에 허벅지를 물려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반려견 안락사 논란으로 번졌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사실 반려견을 둘러싼 이웃간의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인데 안락사 이야기는 왜나온거죠?

[기자]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알린 유명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씨 때문입니다. 강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린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했죠, 직접 보시죠.

강형욱 /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방비하게 물려보시면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못하실 거예요."

[앵커]
이 말 자체만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생각은 좀 다를수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시끄러운 상태고요. 강씨처럼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설채현 / 수의사
"어딘가 아프거나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해 보지 못한 약물적 처치 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런데 아이를 문 반려견의 주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 안락사 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합니다. 안락사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기자]
주인 없는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는 수의사의 판단아래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있더라도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락사가 아닌 격리조치가 가능하고요.

이번 건의 경우, 주인이 있는 반려견이었고,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폭스테리어 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사람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격리나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지예 / 변호사
"민법상 이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하면 형사상 절도죄와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견주의 책임만 묻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 동불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돼있죠.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목줄만 했다고 해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모두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사고 책임은 철저히 견주가 지게 돼 있죠. 인명사고를 낸 반려견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도 가능하고요. 영국 이나 독일 역시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안락사나 소유권 박탈, 사육금지 등 행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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