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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자협회 "민노총의 취재방해는 언론자유 침해"

등록 2019.07.06 11:15

수정 2020.10.03 01:20

TV조선 기자협회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톨게이트 노조원 일부가 취재진을 둘러싸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집회라는 공적 행위를 취재하는 건 언론의 자유이자 의무"이며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기자협회 성명 전문]

4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20~30명이 취재하던 TV조선 기자 2명에게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협박하며 에워쌌다. 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의 팔을 붙들었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비슷한 일은 5일 새벽 청운파출소 앞에서도 벌어졌다. 조합원들은 TV조선 기자를 위협하며 영상 삭제를 강요했다. 신체 일부를 붙잡기도 했다. 해당 기자들은 이들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취재 영상물을 지운 뒤에야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측은 정당한 취재 거부였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초상권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

첫째, 개인이나 집단이 사안에 따라 취재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민주노총이란 공적 집단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이는 공적인 행위(시위)를 취재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다.

둘째,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V조선은 당사자의 요청과 보도기준에 따라 개개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화면을 흐릿하게 하는 ‘블러’ 처리를 해주고 있다.

셋째,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취재내용과 영상물은 언론사의 소유다. TV조선 기자들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현장을 취재했다.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TV조선 기자’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취재영상 삭제를 강요한 것은 월권이며 위법이다. 다중의 위력으로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집회 결사의 자유 뿐 아니라 언론자유도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민주노총의 잇단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TV조선 기자들은 국민과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당한 취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5일
TV조선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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