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디지털 대나무숲 '블라인드 앱'은 치외법권?

등록 2019.07.07 19:24

수정 2019.07.07 19:58

[앵커]
직장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앱,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순기능 못지않게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협조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의류회사에서 5년간 일해온 A씨. 최근 뜻밖의 사내 구설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직장인 채팅앱인 블라인드에 얼마 전 퇴사한 임원과 불륜관계였다는 황당한 글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A 씨/블라인드 피해자
"손이 벌벌 떨리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저 사람도 날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블라인드앱 관리자에게 해당 글 삭제와, 작성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사용자 공간에 개입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팀 블라인드 관계자
"회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없어요. 앱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서." 

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도 접수했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본사가 미국이라 수사 협조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섭니다.

김태연 /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수사 협조가 잘 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블라인드 앱에다가 마음만 먹고 한 명에 대해서 명예훼손 하고자 하면…."

블라인드 측은 신고된 게시물의 경우 게시물 숨김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정도나 범죄 성격에 따라 가해자 특정 등 국제 수사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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