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뉴스9

태국 "대왕조개 불법채취, 끝까지 처벌"…SBS는 거듭 사과

등록 2019.07.08 21:31

수정 2019.07.08 22:05

[앵커]
SBS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특히 해당 출연진에 대한 비난이 쏠리며 연일 논란인데요, 태국 경찰이 출연진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SBS측은 출연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국 현지 언론이 공개한 SBS 측 공문입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에 앞서 지난 3월 태국 당국에 보낸 건데, 내용 중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지 태국 매체들은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대왕조개를 채집했다며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SNS 상에선 "규정을 어기는 프로그램" "한국을 망신거리로 만들었다"라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씨를 형사고발한 태국 당국은 절대 고발철회는 없고 경찰을 통해 여배우를 찾아 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도 제작진과 출연진이 곧 소환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글의 법칙' 측은 2차 사과문까지 내며 파문 확산을 막았습니다. 출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과잉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관계자
"저희 다 내부 조사 하고 있고, 아직 국내에는 수사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받고 있는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 우리돈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루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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