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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기소…'불법 파견' 고발 4년 만에 마무리

등록 2019.07.09 16:54

수원지방검찰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근무자가 할 수 없는 자동차 생산업무 등 공정에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은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박 사장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늘(9일) 재판에 넘겼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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