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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오락가락' 윤석열, 위증죄 처벌 힘들다?

등록 2019.07.09 21:15

수정 2019.07.09 22:58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위증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논란이 된 변호사법은 위반한 게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보통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후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기자]
불가능 합니다. 보통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라 인사청문대상자죠.

[앵커]
공직후보자 들도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후보자 선서문을 보면 증인 선서문과 조금 다릅니다. 공직 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랴고만 돼있는데요. 증인들은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까지 선서를 합니다. 법도 다릅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따릅니다.

[앵커]
그래서 인사 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는 거군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임명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황교안 대표관련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쌓였었죠. 지난해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위장전입 관련 위증 의혹이 일었고요. 지난해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박원순 시장 캠프 활동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난 일도 있었죠.

[앵커]
그러나 어쨋던 중요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인것 같은데, 또 하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변호사법 36조 부터 보시죠. 이걸 보면,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부분은 윤 후보자가 포함되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이라고 돼있죠.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에,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수사했던 광역수사대는 서울 시경 소속이다 보니 다른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37조 입니다. 여기선 직무 연관성을 보는데요.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죠. 반면 광수대는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세세한 직무 연관성을 떠나. 사법당국에 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 만으로도 도덕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여상원 /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가 소개한 건 윤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소개했으면, 그 변호사가 오면 그 사건 잘 봐주라고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앵커]
설사 처벌할 수 있닥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도 끝난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도덕성 문제로 남게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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