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