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윤우진 사건'의 전말…檢, 영장 6번 기각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

등록 2019.07.10 21:13

수정 2019.07.10 23:33

[앵커]
윤석열 후보자를 거짓말 논란 속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뇌물 수수 의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 국장의 친형이고 윤 후보자와도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서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연상 기자가 당시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성동세무서장 재직 시절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금과 골프접대 등 6천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골프장 대납비용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도권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우성 성북경찰서장 / 8일 국회 청문회
"수사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막역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7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송환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15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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