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폭력 말리다 가해자로…전문성 없는 학폭위 결정 잇단 잡음

등록 2019.07.10 21:24

수정 2019.07.10 21:33

[앵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학폭위'가 있죠. 그런데 전문성 없는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에 가면 뒤집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선영 기자가 학폭위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는 가해 학생을 말리려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도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학폭위는 A씨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론냈습니다.

학부모 A 씨
"검사님이 판결 내린 자료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편만 들어주는 게 학교 폭력 법이라고."

고등학생 B양은 최근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정학 12일. B양 측은 낮은 처벌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양 측 변호사
"피해자를 30대가량 연속으로 때리고 침까지 뱉고, 최소 전학이나 퇴학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이내의 학폭위는 법조인과 의사, 경찰 등 외부 위원과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해 다수결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전문성 없는 학부모들이 학폭위의 과반 이상이다보니 내린 결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학폭위 결정 108건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교사들도 결정이 어려운건 마찬가집니다.

교사
"차라리 내가 예리한 검사가 됐거나 형사가 돼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학폭위에 전문 위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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