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신혼 이혼' 베트남女 체류 연장…"남편 책임이 커"

등록 2019.07.10 21:28

수정 2019.07.10 22:25

[앵커]
자,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이주여성들이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엔 체류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우선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한 이주 여성의 한국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아홉 나이에 17살 연상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씨. 신혼의 단꿈이 깨지는 데는 불과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의점에서 일하다 임신 5주 만에 유산한 이후로, 편의점 일을 거부하다 집에서 사실상 쫓겨난 겁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혼 상태로 2년을 머물러야 하는 국적 취득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한국을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체류연장을 거부한 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류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양소영 / 변호사
"전적인 책임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재판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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