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된다…왜 불법이었나

등록 2019.07.10 21:34

수정 2019.07.10 21:48

[앵커]
집에서 치킨 배달시킬때 생맥주도 같이 주문해 드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불법이란 건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정부가 '주세법을 고쳐서 어제부터는 합법화가 됐는데, 뭐 이런 것까지 법을 고쳐야 가능한 건지 그 이유를 강동원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저도 사실 한 두번 생맥주 같이 주문한 기억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얘기는 첨 듣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알게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전에도 캔맥주나 병맥주 같은 것은 위법이 아니었는데요. 생맥주만 안되는 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같이 배달시키면 패트병에 담아서 오잖아요? 이 과정이 주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공.조작행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주세법 기본통칙'을 원포인트로 고쳐서 '생맥주를 패트병에 옮겨 담는 행위'는 '가공.조작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겁니다.

[앵커]
생맥주를 병에 담는 것 정도는 가종, 조작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이부분만 고친건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 규정만 손을 보게 됐습니까?

[기자]
주무 부처인 국세청은 일단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배달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이후에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건데요. 안을 조금 들여다 보면 원포인트로 주세법 기본통칙을 고친 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치킨집 입장에서는요. 1000cc 생맥주 하나 파는 것과 치킨 한마리 파는 것이 비슷한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힘들게 닭을 튀기는 거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치킨집들 대부분이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은 영세 자영업자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이번 주세법 규제 완화는 영세자영업자 달래기의 차원으로 봐야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게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며 배달을 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하라고 정부가 풀어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치킨은 안시키고 생맥주만 시켜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안됩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보면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할 때'만 술 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야 술배달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술을 얼마나 시켜도 되는지, 음식보다 술을 더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반 마리를 시키고 생맥주 10병을 시키는 행위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는게 문제죠.

[앵커]
전화나 온라인으로 술을 주문하는 거니까, 미성년자가 술을 배달시키는 것도 확인하는게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만 일단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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