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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8살 아동 성폭행 미수 50대 체포

등록 2019.07.11 09:49

수정 2019.07.11 12:53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51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어제(10일) 밤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8살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B양이 A씨의 혀를 깨물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B양은 A씨에게서 벗어나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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