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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등록 2019.07.11 12:45

수정 2019.07.11 12:49

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 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정부는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씨는 2002년 국내서 가수로 활동 중 해외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법무부에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결정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유씨 측에게 이를 통보하진 않았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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