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1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등록 2019.07.11 17:29

수정 2019.07.11 17:42

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만한 능력이 없다"며 "압수된 박씨의 청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 내용 삭제, 관련 사건 검색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당시 26살 보육교사 이모씨를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박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씨를 살해한 뒤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박씨의 차량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이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검찰은 당시 택시 이동 경로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이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 오선열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