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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추억' 택시기사 1심 무죄…"증거 불충분"

등록 2019.07.11 21:22

수정 2019.07.11 21:31

[앵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 기억하실지요. 10년 전 제주의 한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로 택시기사가 지목이 됐고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지난해 이 택시기사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당시 27살이던 보육교사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이씨를 태운 택시기사 50살 박모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2016년 장기미제팀을 꾸렸고 지난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물품에서 피의자 박씨의 바지 섬유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로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집된 박씨 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의 분석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제보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무죄 판결과 동시에 즉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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