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윤곽 3종 990만원"…청소년도 유혹하는 유튜브 불법 성형 광고

등록 2019.07.11 21:36

수정 2019.07.11 22:19

[앵커]
요즘 인터넷에서는 환자가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또 회복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또 청소년들까지 쉽게 볼 수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형수술 경험담에

"아픈 거는 약간 멍든 것 같은 느낌 그것 말고는 살만했던 거 같아요"

수술 비용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윤곽 3종은 기본 990만원 이고요"

병원 정보를 묻는 댓글에는 병원 링크가 달려있습니다.

일부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데, 환자를 유인하는 엄연한 불법 행윕니다.

이세라 /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치료 경험담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대다수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직 성형외과 직원
"환자들이 너무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가 반하니까 그걸 보고 비포 영상이 확실하니까 그걸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당국의 사전 심의 등 규제는 느슨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어야 사전심의 대상이거든요. 심의 대상에는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난점이 생긴 거죠."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성형 동영상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나서야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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