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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적법"…법원, 제적처분 취소 청구 기각

등록 2019.07.12 12:59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22)씨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송유근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 던 2009년 3월 UST에 입학했지만,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다.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발표한 지도교수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이면서 해임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송 씨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학교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6살에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살에 대학생이 돼 주목받았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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