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5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0분쯤 광주시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 난 딸을 성폭행하려다 이웃주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출소한 지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