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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두려워 자수 못해"

등록 2019.07.13 11:45

수정 2020.10.03 01:10

[앵커]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경계병들에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부대 병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군이 거동 수상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과는 무관한 장병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거동 수상자가 해당 부대 소속 병사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 영내 탄약 창고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들에게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이어져오던 자체 수사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대 소속 병사임이 드러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병사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려던 것이었다“며 “경계병에게 목격된 뒤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해당 부대 소속 영관급 장교는 거동 수상자를 검거하지 못하자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전역을 앞둔 한 병장이 거짓으로 자수를 한 사실이 2함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자신의 문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역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인 11일에서야 보고받았습니다.

해군은 ‘외부인이 해안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부대 철책에도 이상이 없는 점‘을 이유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동 수상자가 내부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군은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완료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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