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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승객 태운 택시기사, 음주적발만 세 번째

등록 2019.07.13 19:19

수정 2019.07.13 19:43

[앵커]
서울 시내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운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는데 이 택시기사, 과거에도 두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기사들의 음주 운전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 단속 현장에 걸린 택시기사, 숨을 불자 간이 음주감지기가 반응합니다.

경찰이 기사를 차에서 내리게 해 자세히 측정하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던 택시기사 54살 박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2013년에는 음주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거의 못 봤거든요. 음주가 삼진이 되는 건. 저희들도 단속하고나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는 버스 기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50분 동안 버스를 몰다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만취한 택시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은 버스와 택시를 상대로한 불시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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