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7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등록 2019.07.14 19:15

수정 2019.07.14 20:2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누군가의 소득이 다른 누군가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강상구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들과 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못지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경제에서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균형을 이루면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언급입니다. 김 실장은 또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됐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