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유통하면 16일부터 형사처벌

등록 2019.07.15 14:22

수정 2019.07.15 14:27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 등을 담은 문서나 사진을 게시하고, 자살 위해 물건을 판매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도 클리닝 활동'을 벌였고 1만 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 협조로 30.9%인 5천244건을 삭제했다.

정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52.5%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자살동반자 모집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같은 정보는 75.8%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